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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롱이
지역화폐로 충전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선불카드니까 체크카드로 공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비율로 공제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공제율인 30%로 적용되며 지역화폐 사용또한 30%가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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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화폐는 현금을 충전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현금영수증과 공제율이 동일합니다.
평가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동일한 공제율로 적용이되고 있고 지역화폐도 이와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화폐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가 적용되며 30%입니다. 참고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도 30%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