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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슴새248
의연한슴새24823.01.24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 제한 금액이 얼마인가요?

2022년 연말 정산시 배우자 소득 제한이 연간 얼마인가요?

1.2월 근무하고 퇴사자인데 퇴직금도 포함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금액에는 퇴직소득도 포함되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입니다.

    퇴직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작 2022년 2월에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퇴직소득도 포함하므로, 100만원이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퇴직소득도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