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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흑로225
배우자 가 두달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할때. 퇴직수당 요건이 되어 퇴직금을 수령했는대. 이것도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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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100%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