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지출금액과 현금영수증 지출내역은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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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현금과 카드 비중을 어느정도로 해야 효율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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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해야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회사에서는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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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구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통시장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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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하여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으로 전환하는 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강제사항이기 때문입니다.본인이 다른 가족분의 피부양자에 해당되어야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의 피부양자해당 여부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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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8천인데 과세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과세표준 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일 경우, 단순하게 5천만원 x 24% -522만원을 하시면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세율이 적용된 세금이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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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내년 5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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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말정산 처리시점이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대개 1월~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며,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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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현금 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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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퇴직한 아버지 인적공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소득을 고려한다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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