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까지해야되는걸까요?

2022. 12. 21. 16:10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하는걸까요? 정해진 날짜가 있는건가요? 아님 늦으면 못하는건지.. 아님 벌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걸까요?

연말정산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1월말~2월초 자료 수취하여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반영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Q.늦으면못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을 기본공제(본인)만 반영하여 제출한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카드사용내역을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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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신의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통상 사업주가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며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중도에 퇴사하셨거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소득누락, 소득공제 누락 등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정상적으로 세금신고 마무리 하실 수 있습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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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보통 1월 중순부터 자료제출이 시작되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됩니다.

      이 시기에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다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2.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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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른 법정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다만, 2월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정산분은 2월 급여분에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2월 중순이후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라 국세청에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가 요청하는 제출기한 내 제출해야 공제내역을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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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회사에서는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하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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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매년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의무임으로 회사는 종사

            직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ㅏㄷ.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12. 2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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