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한 아버지가 올해 12월 31일 현재 아버지 본인의
소득이 있고 이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시 아버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아버지의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