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인어른이 공무원연금을 받는데, 연말정산시
장인어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공무원연금은 인적공제만 적용된다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의료비나 카드내역같은 공제는 부양가족인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카테고리나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