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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

지금은 직업을 구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계약직 일을 하고 있다가 병으로 최근에 쉬게 되었습니다. 연말 정산은 이전 회사에서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하필이면 이 회사가 하청회사라 올해까지만 하고 다른 회사로 바뀐다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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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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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시에 정산을 하신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중간에 퇴직시에 이전 회사에서 정산을 마치시고, 취업 후 취업 후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기간 동안에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중간에 정산을 마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정산 자료 등을 가지고 정산을 하신 후에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하셨을경우 퇴직시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휴직이시다면 별도로 진행하실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퇴사 연말정산의 경우 소비하신내역(카드/현금영수증)등은 반영이 안됩니다.

    이에 내년 5월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현재 퇴사하였다면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별도의 근무처가 없으시다면,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퇴사시점에는 고객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못한채 중도퇴사연말정산이 진행된 상태일 것이므로,

    별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환급이 예상됩니다.

    드린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내년 5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중도에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 님의 퇴직시 근로소득 연마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신고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종전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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