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중도에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 님의 퇴직시 근로소득 연마정산을 하여 원천징수 신고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종전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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