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중 역마진이 났는데 이런것도 부가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매출/매입을 국세청에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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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역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토지와 상가분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아도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판매자가 해당 가격을 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을 정확히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상가와 토지 비율이 6:4이고,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가격이 664,650,000원이며 정확하게 안분계산을 했다면건물가격을 구할 때는664,650,000 x 0.6/1.06 = 376,216,981원이며, 이의 10%가 부가가치세, 나머지 가액은 토지가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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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상호와 주소 작성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정상적이라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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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도 신고없이 지급하는 업체는 개인적인 사정과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별도 신고없이 지급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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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체크카드를 많이 쓰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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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조건 없이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수당을 받는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아래의 일용직 원천세 규정에 의해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아래 산식에 의해서 계산된 세금이 1천원 미만이라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일당이 18만 7천원 이하라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일당 - 15만원) x 6% x (1-5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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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가액이 10억이고, 대출이 4억이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액은 6억입니다. 따라서 6억에서 기본공제 5억이 적용되어 1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참고로 장례비 공제도 최소 5백만원~최대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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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 보험료 어떻게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년 총급여를 기준, 12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월급이 모여서 연간 급여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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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서 동시에 간이사업자(통신판매업)의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당해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2. 종합소득세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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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홈텍스 제공 자료 외 추가 자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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