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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2.09

연말정산 때 홈텍스 제공 자료 외 추가 자료?

2022년 연말정산 시즌이 곧 다가오는데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 제공하는 자료 외에 추가로 정산자료 반영할수 있는게 어떤것들 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요세는 거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료가 다 조회되지만

    미취학 자녀 학원비나 어린이집 교육비영수증,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안경등 시력교정관련 의료비영수증, 약대등 의료비 영수증, 월세세액공제 자료 등은 따로 지급처에서 받으셔서 따로 제출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누락되는 것들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내역, 안경 구입비 정도가 누락이 많이 됩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다운 받아 의료비, 카드사용액, 보험료등의 금액을 확인하여 누락된 것이 있으면 별도로 추가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신고해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내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이와 별도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자녀 등에 대한 교복구입 영수증,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해외 유학의 경우 해외등록금 등 납입

    영수증,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에

    대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으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결제액 제외)과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