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역산 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프라자 상가 1층 점포이고 등기에 보니 거래가액이 664,650,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부가세 포함 가격인것 같고... 부가세 제외한 가격을 알 수있을까 해서 질문드려봐요
상가는 부가세가 건물분의 10%로 알고있는데 건물분이 60%라 치면...
분양가+6% = 부가세포함가격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알 수 있는 공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토지분 건물분이 어느정도씩 되는지 정확히 알아보려면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야 하나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매매가액중 건물 가액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액은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분과 건물분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견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불폼함 했는 지 그 여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대장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관리대장만으로는 산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토지와 상가분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아도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판매자가 해당 가격을 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을 정확히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가와 토지 비율이 6:4이고, 상가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가격이 664,650,000원이며 정확하게 안분계산을 했다면
건물가격을 구할 때는
664,650,000 x 0.6/1.06 = 376,216,981원이며, 이의 10%가 부가가치세, 나머지 가액은 토지가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