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효율적으로 공제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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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부업으로 일용직으로 알바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업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세금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부업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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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는 일년에 몇번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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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부세율은 3%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3%가 맞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부세, 재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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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연말 정산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거 연도에 근로소득자셨다면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종합소득세>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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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12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월이 아닌, 내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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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왜 매년 인상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은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년 급여가 상승됨을 가정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인이 부담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율은 4.5%이며, 건강보험료율은 약 3.9%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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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대의 주식, 코인 수익으로는 별도의 세금을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3. 가상자산2023년 1월 1일(25.01.01 유예 가능성있음)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연간 가상화폐의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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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는 금투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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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당(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25년 유예가능성 있음)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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