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는 12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 세금 신고가 궁금합니다
현금 매출은 없고 100% 카드 매출만 있습니다
가게 필요한 모든 지출은 등록된 사업자카드 하나로 전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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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월이 아니라 내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하시되, 어려우면 저같은 세무사한테 대행 맡기셔도 되고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이 아닌, 내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415&bbsId=507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올해 3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 신고서와 카드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