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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올빼미151
23년 10월 간이과세자로 개업해서 매출은 없고 신용카드 결제한 매입내역만 조금 있습니다. 24년 1월 부가세 신고할 때 무실적으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따로 신고하지않고 매입 총금액을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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