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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올빼미151
차분한올빼미15123.12.06

매출없는 신규 간이과세자인데 신용카드매입분도 부가세액 공제처리 안하고 무실적으로 부가세신고해도 되나요?

23년 10월 간이과세자로 개업해서 매출은 없고 신용카드 결제한 매입내역만 조금 있습니다. 24년 1월 부가세 신고할 때 무실적으로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따로 신고하지않고 매입 총금액을 종소세 신고시 비용처리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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