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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없는 사업장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매출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을 6월1일부로 시작하였고 매출은 없는데 6월에 사업장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낸 것만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매출이 없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 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반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