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 임대 간이과세자입니다.
현금영수증 부가세 없이 끊어주고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번 1월에 매출 신고만 하면 되나요?? 따로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연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4,800만원 미달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