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근로소득자일 경우 부가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25년 1월 1일부 일반과세자 전환으로 임차인에게 부가세 요청드리니 근로소득자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여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임차인께서 현금영수증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럴경우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셨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보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1111, 2013.11.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 간에 결정할 사항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근로자로서 거주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본래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상대방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가세를 포함하여 발급을 한다면 상대방의 의미 없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임차인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아도
적격증빙없는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근로소득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원칙상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대방이 사업자이든 근로소득자이든 백수이든 면세사업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