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근로소득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원칙상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상대방이 사업자이든 근로소득자이든 백수이든 면세사업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으로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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