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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태양새165
박식한태양새16522.12.05

부가세 납부는 일년에 몇번있나요?

부가세 납부는 일년에 몇번있나요?

그리고 몇월에 납부해야 하고 세율은 어떻게 계산이되고 납부시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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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 신고/납부

    -. 2회 : 4월 25일 및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세어 예정고지서 발송으로 납부해야 함.

    -. 2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7월 25일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본인이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이고, 사업 관련한 매입 관련 세금게산서 및 매입 신용카드 결제전표,

    매입 관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신고없이 고지되는 것으로 확정신고기간 내에 4/25, 10/25일까지 고지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는 각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정산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 관련 지출 시 적격 증빙을 제대로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등 전산에 파악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셔야합니다.

    1월 25일 2기확정신고

    4월 25일 1기예정신고(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

    7월25일 1기확정신고

    10월 25일 2기 예정신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납부는 매년 1,7월 두번있고 세율은 (매출-매입) x 10% 단일세율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가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출을 적게 하거나 매입을 늘려야겠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납부하고 두번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신고는 1.25.과 7.25.까지 하면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이며, 부가세는 줄인다는 개념의 세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