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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그늘나비39
꾸준한그늘나비3923.10.14

부가세신고는 1년에 몇번 신고를 합니까?

부가세 신고는 1년에 여러번하는 같은데

언제 하고 몇번합니까?

그리고 기준은 어떻고 매입과 매출자료는

어떻게 제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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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1)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1년에 1회 하게 됩니다. 예정부과고지세액은 7월 25일까지 연 1회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상반기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1년에 2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1년에 2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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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마다 신고합니다. 매입과 매출자료는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금액을 잘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는 반기의 다음달 25일에 확정신고를 하게되고 소규모법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자는 매분기의 다음달 25일에 확정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연도의 다음달 25일에 확정신고를 하게됩니다.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입내역등을 부가세신고 첨부서류에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