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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냉철한라마35
냉철한라마35

주식 거래에도 세금이 붙나요??

예를 들어 주식 거래로 1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세금이 얼마가 붙나요 그리고 배당금이란 건 무엇인가요 배당에 대한 세금도 따로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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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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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올해 7월에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당은 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이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예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익에 대한 세금은 따로 없습니다 (대주주가 아닌다음에는)

    배당금은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개념으로 이해하심 되고,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지급시 15.4%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기 전에는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상장주식양도차익의 경우 직전연도 종목당 10억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배당수익의 경우 지급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게되고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대주주의 매매나 장외거래시에는 상장주식 매매차익도 과세합니다.

    주식을 보유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15.4%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거래한 경우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외주식을 매매거래한 경우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당(금융소득)

    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2. 주식 양도소득

    1) 국내주식

    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25년 유예가능성 있음)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