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하몐서 투잡 했을때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이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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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주택 취득+계약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2. 동일합니다.3. 1번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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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유불리는 없습니다.중간정산을 받고, 실제로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는 실제 퇴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산정 방식처럼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유불리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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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여 꾸준히 납입중인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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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이용실적도 종합소득신고시 세제혜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다른 가족이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신청시, 자녀정보를 동의받아야 본인 연말정산 자료에 자녀가 지출한 카드가 반영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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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배달어플 투잡하면은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월 10만원 이내의 수입이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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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회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대상인 것이나, 결국에는 유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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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쉽게 할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계좌, 주택청약 등을 이미 한도 내로 하셨다면 사실상 더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시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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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천만원초과 이천만원 이하일 때 주식 수익률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및 주식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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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진료 받은후 병원치과 한의원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 분 중 한분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중복적용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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