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신청을 못한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사실상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종부세 특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화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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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의료보험이 올려 질 경우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저의 모든 내역이 신고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어렵습니다.남편분의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0월까지 근무했다면 사실상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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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다시 분배된 소득으로 개인 상속세나 증여세를내는 것은 이중과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법에서 세금 부과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받는 자는 무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얻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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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이자소득세 기준이된 천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금액이며, isa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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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개인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해도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니, 등록하시면 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통장도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소매업은 3억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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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학원강사)가 사업자를 낼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2021년도부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이 때 매출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 매출로만 판단합니다. 3.3%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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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광고매체판매업) 사업자인데 부가세 매입비용처리 문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포스팅을 위해 직접 구매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유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재하신 것처럼 매입영수증을 잘 구비하시고, 해당 매입내역과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연계시켜 업무일지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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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배당소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일 경우,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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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기부금은 100% 면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법정기부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약 50%까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약 10%를 한도로 공제가 되므로, 한도는 넉넉한 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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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받으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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