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관계 없습니다.2. 사업장으로만 사용한다면 월세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원룸임대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월세이체내역과 월세계약서를 통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3.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4. 주거용 원룸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어려워보이지만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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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영중인 사업장 입니다.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 신고를 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비처리만 안될 뿐이지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을 수령하는 입장에서도 몇백만원 수준의 퇴직금이라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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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로 번 돈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경우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될 경우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는 내년 3~4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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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과 알바고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참고로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신규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2. 네 맞습니다.3.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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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 다를바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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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동일단지내의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취득세토지의 경우, 취득세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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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미신고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월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 기준 약 2,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추계신고시 반영되는 경비와 최소한의 공제, 가산세 등을 감안하면 기재하신 세금와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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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 금투세가 어쩌니 하는데 구쳬적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5.01.01 이후 양도하는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도 연간 소득금액에서 5,000만원 공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현재는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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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전기오류수정분개 질문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올해부터 감가상각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비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신 이후에 올해 1.1 기준으로 상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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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아대책 기부금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부하시는 업체에 세법상 기부단체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컴퓨터, 휴대폰은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1인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 및 부가세 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식대의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많이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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