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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쿠스쿠스87
건장한쿠스쿠스8722.11.16
부동산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23년부터 주택 증여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주택 증여는 아니고 전답을 조만간에 증여 받기로 부모님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네분들이 텃밭 정도로 사용하고 계시긴 하구요...

지역은 평택입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게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건지...

혹은 주택에 관한 것인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제가 세무에는 거의 문외한이라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가인정액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은 증여세가 아닌 증여취득세입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시가대로 증여세를 산출하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지금도 해당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23년부터 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전답의 시가로 증여세 산출해야합니다.

    다만 전답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개별공시지가로 증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토지는 시가가 없으므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동일단지내의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취득세

    토지의 경우, 취득세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평가는 현재도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올해까지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로 하고 있으나 2023년 부터는 시가인정액(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부분은 주택뿐만 아니라 무상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산정이 비교적 쉽지만, 토지와 같이 주변 물건과 모양도 크기도 다른 경우에는 시가산정이 어렵습니다.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한 토지 증여시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예전대로 시가표준액(공시지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