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23년부터 주택 증여 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주택 증여는 아니고 전답을 조만간에 증여 받기로 부모님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이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네분들이 텃밭 정도로 사용하고 계시긴 하구요...
지역은 평택입니다...
질문 드릴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게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건지...
혹은 주택에 관한 것인지 몰라서 여쭙습니다...
제가 세무에는 거의 문외한이라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