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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사슴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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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아대책 기부금 공제되나요?

위 내용과 질문은 같습니다.

운수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아대

책 기부금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핸드폰,식사는 공제 안되나요?

운수업에 직접적 관련 있는것만 공제가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자도 가능한 것으로 기아대책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한 것이 그 대상으로 운수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아대책 기부금 모금 단체가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는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핸드폰요금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 할 것이나,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식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운수업관련(화물차로 추정) 유류대, 수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운수 관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

      기부금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한 경우 필요경비로

      15%(1천만원 초과시 30%)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한 컴퓨터, 핸드폰 등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는 가능한데

      부가세신고할때 컴퓨터 구입비나 식사가 공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 너무 크지 않은 선까지는 괜찮을것 같지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부하시는 업체에 세법상 기부단체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컴퓨터, 휴대폰은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1인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 및 부가세 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식대의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많이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