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아대책 기부금 공제되나요?
위 내용과 질문은 같습니다.
운수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아대
책 기부금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핸드폰,식사는 공제 안되나요?
운수업에 직접적 관련 있는것만 공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업자도 가능한 것으로 기아대책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한 것이 그 대상으로 운수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아대책 기부금 모금 단체가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인 경우는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핸드폰요금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 할 것이나, 직원이 없는 사업자의 식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운수업관련(화물차로 추정) 유류대, 수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에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운수 관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시에
기부금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한 경우 필요경비로
15%(1천만원 초과시 30%)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한 컴퓨터, 핸드폰 등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기부금 공제는 가능한데
부가세신고할때 컴퓨터 구입비나 식사가 공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액 너무 크지 않은 선까지는 괜찮을것 같지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기부하시는 업체에 세법상 기부단체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컴퓨터, 휴대폰은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1인 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경비 및 부가세 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식대의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많이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