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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노린재285
투명한노린재28521.04.13

법인사업자 차량 운행 일지 작성시 세금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법인사업자 차량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용으로 만 해야하나요? 렌트차량이나 법인 소유 차량이나 상관이 없나요? 운행 제한 거리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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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차량 사용시 법인사업자의 손금 산입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 경우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 한도로 경비산입 가능하며 이중 감가상각한도액은 800만원 입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상당액은 렌트료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상당액은 약 93%로 법령에 정해진 산식에 의해 계산하면 됩니다.

    차량을 업무용(출퇴근,영업)등에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까지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일지는 총키로수에 대해 작성하시고 업무용과 비업무용 구분하여 작성하시면도비니다.

    렌트, 리스, 자가 상관없습니다.

    운행제한키로수 없습니다.

    헤택이라기 보단 불이익입니다. 업무운행 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유지비로 사용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