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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3

법인소유의 차량을 사적으로 타다가 적발되면 그간 감면 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게 되나요?

차량을 법인등록하게 되면 많은 세제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인소유의 차량을 사적으로 타다가 적발되면 그간 감면 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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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12.03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소유의 차량을 사적으로 타다가 적발되면 그간 감면 받은 세금은 법인세로 추징 되며 해당 금액은 급여(상여)처분 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 될 것입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과소신고납부분은 추가 납부해야하며,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도시철도가 없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대한민국 인지세, 자동차 등록 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 명의 소유 차량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인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하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요차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요차 챠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법인의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해당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업무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손금 처리

    불가하며, 대표이사 등에게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과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