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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 사적이용 하다가 국세청에 사적.

법인 차 사적이용 하다가 국세청에 사적 이용 의심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 되면 법인 차 업무에 사용한 업무일지가 있으면 업무일지에 적힌 비용만 인정 되고, 없는 비용은 가산세랑 비용인정 처리 취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한 업무용 승용차라면 연간 관련비용 1,500만원(감가상각 포함)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사업용으로 인정되나, 비용기준 초과 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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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되나 현실성은 떨어져 보이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