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비영업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시에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지출되는 경우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과 무관한 비영업용승용차 운행 관련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손비 처리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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