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상가를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증여재산이 5천만원일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행할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정지역해제로 인한 혜택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취득일이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거주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취득하고 바로 양도하더라도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지역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신청 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타지역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타지업에도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외 사업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추가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년동안 이자등 비용을 전혀 청구한적없는데 종소세 경정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2. 임대사업은 단순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세무사마다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여러 세무사를 비교해본 이후에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담내역 등을 통해 어느정도의 기준은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상 소득세가 갑자기많이 나왔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급여가 전월과 동일하다면, 원천징수세가 2배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인어른 빚이 있는 경우 사망 시 대처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신청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되는 것이므로 법정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판매업 폐업과 기존 사업자등록 관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개입니다.통신판매업을 말소하더라도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과세 환급에 대해 궁금해요 교통비와 스크린골프비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중교통과 택시비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며, 골프비용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라면 가능하지만 접대비 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