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환급에 대해 궁금해요 교통비와 스크린골프비용
교통비(대둥교통과 택시비) 와 골프비용(스크린/필드) 이 부과세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쉽게 알수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여비교통비와 골프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비용입니다. 교통비(항공비, 철도운임, 고속버스 운임 등)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만 불공제항목에 해당하고 골프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가사용 경비 혹은 접대비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택시비 등 교통비와 골프비용(스크린/필드) 둘 다 부가가치세 공제/환급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불공제 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며, 암기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대중교통비와 골프비용을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교통비는 부가세환급이 안되는 항목이고요 (여객운송업은 매입세액불공제항목)
스크린골프비용은 접대비 항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중교통과 택시비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며, 골프비용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이라면 가능하지만 접대비 또는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9. 12. 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