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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73
새까만메뚜기73

부과가치세신고절차시세액공제기준은?

카드사용 적용범위?

환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입차량으로 지입료를 받는데

주유비도 공제되나요?

식대및 기타지출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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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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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하여 매입 또는 비용 지출을 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1) 기업카드 사용시 사업과 관련된 매입 또는 비용에 대하여 기업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 면세 관련 비용, 사업무관 비용,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유지 등의 관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비록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드 결제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지입 차량 관련하여 해당 차량이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에 해당

    하는 경우 주유비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종업원이 없는 경우 식대 지출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하며,

    가계생활비, 가족 등의 병원비, 학원비, 교육비, 가계 관련 전기가스/수도요금,

    가계 통신비, 반려동물 관련 비용 등은 사업무관 경비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적용 불가하며,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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