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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상가를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가능하나요?

8평정도되는 상가가 2 개있습니다!

공시지가는 2개 합쳐서 오천만원이 안됩니다, 현재 외국에있는 30대아들에게 증여를 해놓을까합니다, 증여세는 얼마정도나오는지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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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경우에만 보충적평가(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큰 상가건물의 일부 호수라면 아파트와 같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평가해서 증여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외국에 있는 아들이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성년인 아들이 거주자라면 알고계신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만 적용 가능한 것이어서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가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에 있는 아들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인 경우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00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는 데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재는

      적용불가하고,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부모가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받는 자녀가 국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이 5천만원일 경우, 10% 세율을 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해 10%인 5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로 산출합니다. 공시지가는 시가에 속하지 않습니다.

      증여 자체는 가능합니다. 예상세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