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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쌍봉낙타284
홀쭉한쌍봉낙타28423.12.07

어머님 명의 건물 월세 보증금을 자식한테 넘겨줄경우

어머님 명의 아파트 매매가 15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증금 2억3천 / 월세 170 에 내놓으려고하는데

보증금 + 융자 자식 명의로 건물을 매매할경우 보증금을 증여 한것으로 간주되어서 증여세가 나오나요?

자식은 자영업자로 사업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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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이 아파트를 어머니로부터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시에 어머니와 자녀는 당해 아파트의 시가를 결정하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자녀는 매수대금을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는 자녀는 매수가액에서 임대보증금과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어머니에게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가 매수계약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승계하는 임대보증금과 금융채무는 매수대가의

    일부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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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을 넘기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매매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