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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망둥어75
솔직한망둥어75

급여명세서상 소득세가 갑자기많이 나왔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다니던회사가 10월부로 법인명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급여는 변함없고 새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전에 급여명세서 소득세가 6만원이안나오던것이13만원이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세무사무소확인해준다고하며 며칠째 미루고 있네요. 법인이바뀌면 이런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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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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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 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소득의 유형이 바뀐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등) 소득세가 바뀔 사항은 아닙니다.

    급여가 동일하다면 소득세의 증가 이유에 대해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바뀌더라도 월급여에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80%,100%,120%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소득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기장맡기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측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급여가 전월과 동일하다면, 원천징수세가 2배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됐다고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사유를 한번 물어보시지요 4대보험이면 몰라도 세금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무하던 법인의 법인명이 바뀌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는 것은 근로소득 지급자로서 납세의무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급여 명세서의 소득세가 종전보다 저 많이 원천징수된 부분은 세무회계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