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해 회사퇴직후 개인사업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회사퇴직후
같은해 10월 창업을 했는데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현재 개인사업 소득 +
이전 회사소득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이미 소득세를 다 뗏으니 신고대상이아닌가요?
작년에 회사퇴직후
같은해 10월 창업을 했는데
이럴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현재 개인사업 소득 +
이전 회사소득 함께 신고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이미 소득세를 다 뗏으니 신고대상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작년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소득을 총 합산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시 일부 정산이 되었어도 연간 총 소득을 합산하여 제대로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총급여와 정산된 소득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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