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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비둘기49
털털한비둘기4919.12.28

휴업중인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이 있는경우 종합소득세?

개인 프리랜서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하다가 작년에 휴업하고 회사를 입사해서 근로소득을 받고있습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는 개인사업자로 들어온 수입과 휴업후 발생한 근로소득까지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을 많이 냈는데요..

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연말정산으로 세금떼고 종합소득세로 또 떼가니 넘 불합리한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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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여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입니다.

    보통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 업무는 종결됩니다.

    결국,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올해의 경우 내년 2월 중 연말정산 서류 제출로

    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는 끝날 것이며,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두 소득이 합산되므로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