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둘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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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질문합니다!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절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을 '17.08.03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본래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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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3,4분기만 일하였어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7월에 입사하셔도 내년 1~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2. 별도로 준비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지출분부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취업 이전에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여도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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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나 불이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떤 불이익은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혼인을 하신다면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부부가 가진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양도세, 취득세 등에서는 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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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아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준비할수있는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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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의 증여세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합산하여 총 5천만원까지만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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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5천만원 이하 증여가 양가(본가,처가)에서 각각인지 아니면 합산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남편분은 남편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아내분도 아내분의 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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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는 몇퍼센트 정도 떼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장기보유특별공제 - 250만원) x 아래의 양도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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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중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 명의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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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개인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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