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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애벌래296
기발한애벌래29622.11.05
7월부터 급여를 받았는데 3,4분기만 일하였어도 연말정산을 하는지?

하반기부터 취업을했는데 연말정산 문의입니다

리고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7월사용액부터 적용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라도 연말정산 진행 기간에 재직중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근로자인 기간의 사용분만 공제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7월부터 근로를 시작하신 경우로서 현직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내년 1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기 때문에 해야합니다. 1월 중순이후 회사에 연말정산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을 근로시작월인 7월부터 12월까지 체크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무 이전사용분은 연말정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 고하와 관계없이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기간에 대해서만 반영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2월정도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아마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관련 안내문 제공해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업을 한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에 연말정산 서류 내라고 회사에서 얘기하면

    근무한 달 카드 사용액만 체크체크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인 2022년 7월 이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건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7월부터 근무를 한 경우 7월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다운받아 제출하시면 되며,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건은 직접 수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7월에 입사하셔도 내년 1~2월경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별도로 준비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7월 지출분부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취업 이전에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여도 전액 환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