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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비둘기248
깜찍한비둘기24822.11.05

양도세관련 질문합니다!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절세

1가구 1주택 상황에서 빌라 매입후 실거주는 하지 않았구요~ 보유는 6년정도입니다.

빌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금액은 또같습니다~!

현상황에서 매매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6년 전 빌라 구입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구입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더라도 구입당시 취득금액과 현재 시세가 동일하다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빌라를 취득한 시점에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세비과세가 가능하며,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소재 빌라를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를 하지않으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 12%를 공제하고 250만원 기본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 거주기간 2년을 인정받아 비과세도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17.08.03 이전에 취득하셨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본래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데, 소유하신 빌라의 가액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양도차익이 미미하거나 (-)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관할세무서에 2개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