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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사랑새126
길쭉한사랑새12623.09.15

빌라 1세대 집사고 1년내에 집팔기.

수고하십니다

건축업및 임대업 법인을 하고있는데요
종부세때문에 얼마뒤 임대주택신고를 해야하는 빌라 한세대가잇는데

도저히 안팔려서 일단 종부세적용전에 제명의(무주택자)로 구매뒤 1년뒤에

팔생각인데요 금액은 산금액 그대로 팔생각입니다.

그럴경우 세금이 부과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1년이지나는 유무가 중요한가요?1년안되고 매도시에 차이점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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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 시 단기양도세율로 77%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은 경우 과세표준이 0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77%, 1년이상~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