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주택 1채 소유하고 있고 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받을때 세금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다음연도 5월에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1.1~12.31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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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양가족 소득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연간 월세 수입이 840만원이므로 이와 관련된 경비(감가상각비,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대출이자비용 등)을 반영하여 100만원 이하가 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감가상각비를 반영할 경우 추후 양도세 신고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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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임대소득자신고납부의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상가임대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주태임대소득일 경우,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자등록과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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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2.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될 때에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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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녀명의 집에 살고 1채있는 소유 아파트 월세 세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 제외)는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과세 대상의 주택수를 판단할 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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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공장 무상 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2. 다만, 부모님께서는 상가임대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에게 사업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시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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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일시적 1세대 2주택 시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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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소득금액 조정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매입은 마이너스 유보로 비용처리하시면 되고, 인건비는 기타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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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관련해서 세금문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단순히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보유금액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2.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3. 연간 국내외 예금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금융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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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채일경우 한집을 팔때 양도세는 원하는 집을 팔때 선택적으로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방법대로 양도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시세차익이 큰 것을 먼저 처분한다면, 해당 시세차익대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양도세를 절세하려면 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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