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에 주택 1채 소유하고 있고 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받을때 세금관련 궁금해요

2022. 10. 27. 11:31

조정지역에 집을 1채 소유하고 있고 지방에 1억이하 아파트 구입하여 월세 40만원을 받으려 하는데요

1. 세금관련신고는 언제까지 무엇들을 해야 하는지요?

2. 언제 월세 세금은 내야 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상자의경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경우 2월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 2천만원 이하 주태임대수익이 있는경우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고를 적용받아 낮은 세금을 적게 낼수있습니다.

2022. 10. 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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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에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1.1~12.31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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