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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보석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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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에 주택 1채 소유하고 있고 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월세를 받을때 세금관련 궁금해요

조정지역에 집을 1채 소유하고 있고 지방에 1억이하 아파트 구입하여 월세 40만원을 받으려 하는데요

1. 세금관련신고는 언제까지 무엇들을 해야 하는지요?

2. 언제 월세 세금은 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상자의경우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경우 2월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 2천만원 이하 주태임대수익이 있는경우 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고를 적용받아 낮은 세금을 적게 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5월에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1.1~12.31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을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