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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랑새148
우아한사랑새14822.10.27

부양가족 소득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셨는데 부모님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나요? 이벤트 스벅 당첨 이런것도 소득에 잡히나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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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 중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의 종류로는 근로, 연금, 사업, 이자, 배당, 기타 등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의미합니다.

    소득"금액"이 요건이기 때문에 소득과 소득금액의 차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 총수입을 의미하고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에서 매출이 3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250만원이라고 하면 사업소득금액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50만원이므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벤트로 커피 쿠폰 등의 당첨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른소득이 없으시면서 이벤트로 스타벅스 당첨된경우라도 부양가족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소득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벅 이벤트 당첨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 부모님 :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자녀 : 20세 이하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이 연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연 500만원 이하

    이벤트로 경품당첨된 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공제 부양가족판단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과 나이 요건 두가지를 충족 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나이는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

    직계존속(부모)는 60세 이상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경품담청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지 않는 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부모님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될 때에는 소득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