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도시가스시설공사 비용, 자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므로 당해연도에 수수료 등으로 모두 경비처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용 승용차 비용 관련 질문이에요 또 .. ㅠ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일 경우에만 임직원전용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성실사업자의 경우, 보험가입 없이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감가비 800만원 포함한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일지를 사용할 경우, 감가비 800+업무사용비율만큼 차량유지비가 인정이 됩니다..업무용승용차가 2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의 업무용차량비용은 50%만 인정되는 것입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건강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무일은 8.13까지이고, 보험 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인 14일이 맞는 것입니다.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은 8.13까지로 합니다. 원래 맞는 것이니 찝찝함은 푸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는 얼마부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본인 물건을 판매하는 중고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잔금일 이후 주택구입했을때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 양도시기는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22.12.15에 A주택의 잔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체류자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ㅇ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평가
응원하기
30세 미만 자녀 주택 취득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주택 취득일 기준, 24개월 기준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취득세에서 별도 세대로 인정이 되어 1세대 1주택 취득이 적용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판매업 지인의 아파트 무료 임대 부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본인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하셔도 세법상 세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지인분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인분이 사업자등록시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네이버나 쿠팡에는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가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올해 종부세 미리 검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예상 고지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안되실 경우, 아래 종부세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최신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거의 정확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