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실일과 취득일이 궁굼합니다
제가 8월13일토요일 근무하고 14일은 일요일쉬는날 건강이 안좋아 병원에14일부터 입원하면 월요일 결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 상실일 14일
지역가입자14일 취득이라고 나오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근무일 8월13일까지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것이 맞는가요?
14일은 일요일이구 어차피 쉬는날이었는데.. 이런것이 또 퇴직금과 관련이 되어있지 않나요? 사실 얼마차이 안되겠지만 기분이 별로네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한 날(최종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건강보험 상실은 퇴직한 날의 익일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원천세과-331, 2011.06.08
[질의]
가. 사실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나. 질의요지
○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상실일자은 실제 퇴사일의 다음 날로 신고가 됩니다.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무일은 8.13까지이고, 보험 상실일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인 14일이 맞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은 8.13까지로 합니다. 원래 맞는 것이니 찝찝함은 푸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일이 8/13이면 8/13까지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14일부터는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한 방식이 일단 맞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