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무 관련, 14일 동안 휴무일 때 제 급여는?
개인 사정으로 14일 동안 무급 휴가를 썼습니다. 이 경우 제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 사이에는 토,일의 경우(총4일) 쉬는 날도 무급 휴무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만약 개인 사유가 아니고 병가일 경우 같은 상황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 전부(토,일 포함) 무급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인데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도 무급처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4일간 무급휴무를 썼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월급을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병가는 법에 없으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일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임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병가에 대해서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일도 무급처리가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않으며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로 규정이없다면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임을 가정할 때 별도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 사이에는 토,일의 경우(총4일) 쉬는 날도 무급 휴무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만약 개인 사유가 아니고 병가일 경우 같은 상황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무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의 규정상 병가를 유급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는 무급처리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병가 포함)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일수-14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