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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동안 휴무 급여 지급은?

11월7일~19일, 총 13일 사이에

휴무는 4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유급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4일 유급, 9일 병가(무급) 이렇게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13일 쭉 병가(무급) 처리가 되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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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0일×17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 4일이 유급이라면 병가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로 인해 쉰 경우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고 휴일에도 계속 병가가 이어진 것으로 전부 무급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1월 7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요양기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병가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준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