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시 바로 전 주에 월~금 근무한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만약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에 다쳐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 바로 전 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받는 지 궁금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정상근무 후 퇴근 하고 4월 18일 월요일부터 병가를 사용했을때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1. 전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이상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2022년 4월 18일 월요일에 다쳐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 바로 전 주에 근무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 지급 받는 지 궁금합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정상근무 후 퇴근 하고 4월 18일 월요일부터 병가를 사용했을때 기준으로 궁금합니다.
----------------
네. 전 주에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고 다음주에도 재직하는 것이므로(퇴직이 아니라 병가),
전 주의 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일 경우 이전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 다음날 근로 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므로
병가 사용과는 별개로 전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하므로, 이미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추후에 병가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 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기 전 주에 소정근로일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휴수당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그 다음 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변경 된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친 것이 업무 중 발생한 것이라면 병가가 아닌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이전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소정근로일 개근/다음주 근로가 예정 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어야 하나,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15시간 이상 근로/소정근로일에 개근 이 두 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 이전 근로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