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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앵무새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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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후 복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휴업 후 복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10/1~11/15까지 유급휴업이었습니다. (무급휴무일 제외하고 평균임금 70%로 지급하였습니다.)

11/16일(일요일,주휴일)에 근무가 없었고 11/17일(월요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11/16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근무가 없었으니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휴업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적절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휴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때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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