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 후 복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휴업 후 복귀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10/1~11/15까지 유급휴업이었습니다. (무급휴무일 제외하고 평균임금 70%로 지급하였습니다.)
11/16일(일요일,주휴일)에 근무가 없었고 11/17일(월요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11/16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근무가 없었으니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휴업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적절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휴업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때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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